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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진영살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6-07-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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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검찰이, 피해 보상은 전액 우리 세금으로... ‘검찰 형사보상금’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6월 고동민, 박제민 씨에게 각각 174만 원, 166만 8천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검찰은 이 두 사람을 수사한 뒤 기소, 즉 ‘죄가 있으니 형사처벌해달라’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완전 무죄였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즉 검찰권을 오·남용해 죄 없는 사람을 전과자,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 검찰은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게 바로 형사보상금이다.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 보상금을 주는 건 아니다. 형사보상금은 전액, 우리가 낸 세금이다.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박제민, 고동민 씨 노조 탄압에 사망한 노동자 추모하다 강제 연행된 두 사람... 왜? 고동민, 박제민 씨에게 검찰이 형사보상금을 내어주게 된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16일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동자 탄압,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견디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 공작에 현대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2016년 5월 17일. 숨진 노동자를 추모하고,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 앞에서 열렸다. 당시 시민사회 활동가였던 박제민 씨, 그리고 쌍용자동차 해직 노동자 신분이었던 고동민 씨도 동료 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집회에 참여했다. ▲2016년 5월 17일 고동민, 박제민 씨가 참여한 현대자동차 본사 앞 집회 현장 해고 복직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유성기업이라고 현대차 협력업체, 부품업체에서도 노조탄압 때문에 한광호라는 노동자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것을 함께하기 위해서 연대하기 위해서 이곳 현대차 본사 앞에 기자회견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 고동민(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상황은 대단히 참담했어요. 비도 오고 습하고 그게 계속 연이어지는 대치 관계에 있었죠. ‘현대자동차가 한광호 열사(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성기업 노동자)나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고 머릿수라도 하나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저녁이면 찾아왔던 것 같아요. - 박제민(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집회 당일에 나온 언론 기사다. 제목은 ‘현대차 협력업체, 본사 앞에서 집회하다 2명 체포’. 집회 도중 경찰이 붙잡아 갔다는 두 명이 바로 고동민, 박제민 씨다.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던 다른 집회를 방해했다는 게 경찰 강제 연행의 사유였다. 릴게임팡게임 저는 당사자도 아니고 이해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연대하러 여러 가지 아픈 마음 때문에 함께하기 위해 왔는데 바로 그냥 연행해갔거든요. - 고동민(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영정도 부서지려고 하고 유가족도 잡아가려고 하는 완전히 소위 아사리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잡혀간 거거든요. - 박제민(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검찰, ‘노동자 집회 위에 알박기 집회’ 법리로 국민 기본권 공격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이렇다. 당시 현대차는 보안팀 직원을 통해 본사 정문 앞 인도에 매일 같이 집회 신고를 해두고 있었다. 장소, 공간을 선.해 노동자 등 일반 시민이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막는 목적의 집회 신고. 일명 ‘집회 알박기’다. 그러니까 강제 연행 사유인 집회 방해는 고동민, 박제민 씨를 포함한 노동자들이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서, 이 알박기 집회를 방해했다는 거다.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 ‘알박기 집회’ 현장(뉴스타파 자료 화면) 곧이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공익의 대변자’라는 검찰이 집시법을 통해 보호해야 할 집회. 현대차 측의 알박기 집회일까, 노동자들이 연 정상적인 집회일까. 검찰은 집회 알박기를 한 현대차 측이 아닌 고동민, 박제민 씨에게 집회 방해 혐의, 해산 명령 불응 혐의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공권력을 남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서 가서도 그렇고, 검사실 가서도 그렇고 ‘이거는 공권력 남용이고, 잘못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 고동민(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알박기 집회는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공권력이 보호해주고 영정 들고 와서 갈 곳 없는 분향소는 불법 집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집회의 자유도 억압하는 거고 노동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 영정을 떠메고 온 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면 갈 데 없어요. - 박제민(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탁선호 변호사(사건 담당 변호인) (검찰은)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하려고 하냐. 이거는 미신고 집회다. 그리고 선행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판단을 했습니다. - 탁선호 변호사(사건 담당 변호인) 검찰은 ‘고동민, 박제민 씨를 집시법 위반죄로 형사처벌해달라’며 재판에 넘겨버렸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디시 . 당시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렇게 적었다. “피고인들은 현대차 본사 앞 정문 앞 인도에서 정O호 등 100여 명이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약 4시간 동안 정O호가 주최하는 집회를 방해하였다”. ▲검찰 공소장 여기서 정 모 씨가 주최했다는 '집회 문화 만들기 집회'가 현대차 측의 알박기 집회다. 이걸 고동민, 박제민 씨가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공소장에 명시된 대로 검찰은 알박기 집회를 보호해야 할 집회, 노동자들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판단했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굉장히 엄중하게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고, 반대로 사용자들의 기업할 자유라든가 경영의 자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 주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고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국가는 어떠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질문을 던졌고요. 재판부에도 그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달라고 저희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 탁선호 변호사(사건 담당 변호인) 법원, “보호 가치 있는 집회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고동민, 박제민 씨 모두 100% 무죄였다. 이 사건 H 집회(알박기 집회)는 헌법과 집시법이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는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그 장소와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집시법에 의한 보호 가치 있는 집회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17고단48) 집회를 개최할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바로 집시법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을, 검찰이 도리어 국민의 기본권을 향해 휘둘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려던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하면 사실은 범법자 프레임 딱지가 딱 붙는 거죠. 낙인이 딱 찍히는 거고 사실은 저희 아이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리고 저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소돼서 재판 받고 ‘어디가’ 그러면 ‘볼 일이 있다’ 이렇게 숨겼지 ‘아빠가 이렇게 이런 분들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기소되고 지금 재판에 가는 거야’라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황금성릴게임 .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일들이 안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 고동민(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무서웠죠. ‘내가 여기에 나가도 될까?’, ‘또 이걸 하게 되면 벌금이 300, 500, 구속 이런 것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나는 정당한 걸 하고 있는 건데 그 두려움이 계속 따라다니게 되죠. 집회 및 시위를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행하려 할 때마다 겁나게 되죠. 두렵죠. - 박제민(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윤수정, 임삼빈, 이승현 검사가 담당했다. 이후 이들 세 명의 검사는 모두 승진했다. 현재 윤수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임삼빈 검사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부본부장, 이승현 검사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있다.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된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48 판결서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일단 현대차 본사 앞 집회와 관련된 검찰의 형사보상 사건이 또 있다. 검찰,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도 공격 2016년 6월 24일에도 현대차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이 집회도 해산하려 했다. 노동자들이 저항했다. ▲2016년 6월 24일 현대자동차 본사 앞 집회 현장(화면 출처: YTN) 검찰은 이번에도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을 기소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노동자들이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기소에는 이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경찰이 집회를 해산하려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주최자에게 집회의 종결 선언을 요청한 뒤 ②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만 경찰은 집회 해산에 나설 수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 하지만 경찰은 이런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집회 해산을 집행했다. 명백하게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법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그렇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 등에 근거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검찰은 위법한 공무집행에는 손을 놓은 채, 이에 저항한 노동자를 ‘형사처벌해달라’며 재판에 넘겨버렸다. 법을 휘둘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공격한 명백한 사례다. 알라딘추천 2015년도에 백남기 농민이 집회에서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 이제 좀 위기에 빠지는 그런 국면이 있었는데 노동자들의 저항이나 어떤 시민사회의 저항을 국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억압을 하고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어떤 식으로 공무집행을 했는지, 적법하게 공무 집행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찰이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공무 집행까지 이 주권자인 국민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공무 집행이 위법한데도 국민들이 따라야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근대의 법치 국가가 될 수가 없겠죠. - 탁선호 변호사(사건 담당 변호인) 재판 결과는 역시 무죄였다. 이 사건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집행에 대항하여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17고단6472) 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은 검찰권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형사보상금 257만 원을 지급했다. ▲검찰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공시문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승기 검사, 그리고 앞선 현대차 알박기 집회 사건에서도 등장했던 임삼빈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했다. 김승기 검사는 현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영전한 상태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된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6472 판결서 검찰권 오·남용 피해 시민, “군인들보다 더 악질” 2019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요구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걸었다. 이 이상으로 넘어오지 말라며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됐다. 이날 집회에 참여했던 백복승 씨는 질서유지선을 넘었다. 그날 개천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주변으로 다 몰렸는데…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아무 통지도 없이 그냥 쟤들(경찰)이 울타리를, 방호벽을 쳤잖아요. - 백복승 씨(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검찰은 백복승 씨를 기소했다.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 이번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역시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소였다. 당시 백복승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다. ▲변호인 의견서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집회 주최자나 연락책임자가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조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질서유지선 설정할 때 이를 적법하게 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칠 때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다. 먼저 주최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바다이야기릴게임 다운로드 . 법에서는 또 이를 알리는 방식을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집회 현장의 질서유지선은 누구에게도 고지되지 않은 상태였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게 아닌 질서유지선. 넘어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 13조 2항 그런데도 검찰은 집회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신 백복승 씨를 형사처벌해달라며 재판에 넘겨버렸다. 처음에는 나도 무서웠어요. 무서운데... (검찰이) 속 터지는 게 그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읊는다고...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천불 나요. 검사가 쓸데없는 짓을 얘기를 하고 이런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자기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지. - 백복승 씨(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재판 결과는 이번에도 역시 무죄였다. 피고인이 넘었다는 질서유지선이 집시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고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는 그 대상인 질서유지선이 집시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법하게 설정된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대하여는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20고정1369) 2023년 7월 서울중앙지검은 백복승 씨에게 108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다. ▲검찰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공시문 정신적 배상 판결을 안 해주더라고 안 해준다고. 그걸 따로 (소송을) 하라는 얘기 같아. 그건 나중에 국가 배상 다시 할 거예요. 나는 그냥 형사소송 절차법으로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상(형사보상금)을 받았지만은 정신적인 충격은 내가 반드시 받아낼 거야. 그 사람들(검사들). - 백복승 씨(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이 사건. 황선옥, 김병철 검사가 담당했다. 이후 두 검사 모두 승진했다. 현재 황선옥 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김병철 검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장이다.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된 서울중앙지법 2020고정1369 판결서 (독대 시절) 군인들보다 더 더 악질적이요. 행동하는 짓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기가 공직자면 공직자다운 행동을 해야지.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짓은 하지 말아야지. 공직자 못하면 검사 짓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농사를 짓든 일을 하라고. 왜 그렇게 공무원 짓하면서 그런 짓을 해야 되느냐고. 나는 그래서 그 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 백복승 씨(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1.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오·남용해 다름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공격한 사례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2. 이 과정에서 검찰은 죄 없는 노동자와 시민을 전과자,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 ‘국민 위에 검사’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아보인다. 뉴스타파 김규희 집회를 방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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